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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영 목사와 백윤복

너 때문이야 2024. 10. 1. 16:35

최재영을 모르는 국민은 없겠지만 백윤복 하면 좀 낮설게다
최재영은 미국 교포로 직업은 목사지만 왜 목사가 그런 짓을 했는지는 도덕적 윤리적으로 이해하기 쉽지 않지만 어쨌든 똥거니에게 고가의 화장품과 명품백을 선물하며 미국 하원 의원 김창준씨 사후 국립묘지 안장 등을 청탁 한 사람으로 자신이 죄를 지었으니 기소를 해 달라며 검찰에 애원을 하는 중인데 검찰은 희한하게 기소 핣만한 죄가 안된다며 불기소 처분을 하려는 중이며 이는 똥거니를 살리기 위한 궁여지책이다
주거침입 스토킹 등 허접한 죄명으로 수사 할 때와는 전혀다른 결론이 날것 같다
최재영만 처벌 한다면 사나워진 민심이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니 양쪽 모두를 불기소 하자는 판단이다
어느 한쪽만 처벌하면 형평성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똥거니를 봐주기 위해선 양쪽 모두 무죄 취지로 불기소 해야만 한다
최재영이 자신을 기소 해 달라고 하는 이유는  똥거니를 처벌하기 위한 작전 이였지만 결국 실패로 돌아갈 확률이 높다
과거 똥거니의 에미 최은순과 엮인 정대택 사건에 법무사로 등장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이 바로 백윤복이다
백윤복은 자신이 죄를 졌으니 처벌해 달라며 자신의 죄명 까지 친절하게 알려줬다
하지만 떡검은 백윤복이 자수한 모해 위증죄 대신 변호사법 위반으로 그를 기소 2년 형을 살게 만든다
정대택 사건은 정대택이 물건을 물어오면 최은순이 전주로 투자금을 대서 부동산 투자에 동업을 하기로 했다
정대택은 어느날  152억 짜리 채권을 하나 물어온다
스포츠센터에 걸린 채권으로 100억이면 삺수 있었던 채권이다
계획대로 최은순이 전주로 등장 채권 매입에 성공하고 6개월 뒤 152억에 되판다
약정대로 이익금은 절반씩 나누기로 했으니 26억 씩 나누면 깨끗하게 끝난다
헌데 최은순이 생각 해 보니 정대택은 한일도 없는데 26억을 주려니 배가 아팠다
최은순은 약정서를 작성 공증에 참여했던 정대택의 친구 백윤복 법무사를 찾아가 약정서가 협박에 의해 강제로 작성된 서류라며 위증을 해주면 13억 원을 주겠다며 매수에 성공한다
위증의 효과로 최은순이 소송에서 이겼다
정대택에게 줘야할 26억 원의 절반으로 승소를 했으니 13억 원을 더 남긴 셈이다
헌데 위증을 교사한 최은순의 마음이 또 바뀐다
위증의 댓가로 13억원은 너무 컸다고 생각 했다
여기서 또 절반으로 줄일 방법을 생각했다
현금 2억과 똥거니의 3억짜리 아파트를 주고 퉁치려 했다
백윤복이 뿔이 났고 자수를 하기로 결심한다
돈에 눈이 멀어 친구까지 배신 했는데 13억 중 5억 원만 받고  물러날바에 차라리 자수를 하고 최은순과 함께 처벌을 받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
자신이 최은순에게 매수되어 위증을 했다며 모해 위증죄로 처벌해 달라고 했다
검찰의 잔대가리가 빛나는 일이 벌어진다 백윤복에게 위증죄 대신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를 한다
변호사법 위반 보다는 위증죄가 더 무거운 죄임에도 검찰은 변호사법위반으로 그를 구속 기소하여 2년의 실형을 살게한다
위증죄로 기소를 하면 최은순 사건을 다시 재판해야 하고 최은순은 구속을 면하기 힘들며 이제까지 검찰이 한 짓이 들통나게 생겼다
최은순을 살리기 위해 검찰의 조작수사가 진행 된 것이다
여기에 등장하는 검사가 양재택 아닐까 생각한다
똥거니와 유럽 여행가서 손만잡고 잠잤다는 그 유명한 일화의 양재택 부장검사 말이다
결국 변호사로 개업 했지만 양재택의 존재감은 없다
대한민국 개통령이 개석열이기 때문이며 아무리 구멍 동서라지만 개석열은 이 나라의 개통령 아닌가
양재택으로서는 감히 범접 할 수 없는 상대다
최재영 사건과 백윤복 사건은 비슷한듯 하면서도 다르다
명품백 사건은 똥거니를 살리기 위해 최재영을 불기소 처분 할 것 같다
백윤복 사건은 최은순은 살리고 백윤복은 죽이기 위해 변호사법위반죄를 뒤집어 씌운 사건이다
때에 따라 희한한 법률이 적용되고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적용하는 법규도 달라진다
이현령비현령 이라는 말이다
결국 백윤복은 2년 실형에 만기 출소하고 받았던 아파트도 도로 빼앗긴다
기가막힌 일이다
날고기는 최은순이 법무사 모르고 변호사 몰랐을까?
또 아무리 무지하다 한들 누가 이런 사건에 수임료를 13억 씩 지불할까?
대한민국 변호사들이 사기꾼에 가깝다지만 13억 원의 수임료는 말이 안된다
최은순은 거의 변호사급 상식이 있었던 할망구다
법의 집행에 가장 중요한 것은 형평성과 공정성이다
누구에겐 A라는 조항으로 처벌하고 누구에겐 B라는 조항으로 처벌 한다면 이게 바로 이현령비현령이다
그때 그때 잣대가 다르다면 이게 무슨 법치국가인가?
이래서 검찰개혁이 필요한 이유이며 기소권 독점을 막아야 하는 것이다
기소권을 이원화 해서 검찰이 기소를 안하거나 법리적용에 문제가 있다면 경찰이 기소 할 수 있어야 한다
닮은 듯 다른 사건이 바로 똥거니 모녀 사건에 그대로 대입 된다는 아이러니한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