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교권침해로 의심되는 사건이 두건이나 동시 발생했다
어떤 새내기 교사는 하늘을 선택했고 어떤 교사는 병원 신세를 지고 있다
왜 그 교사는 하늘로 갔을까?
아직 정확한 사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학부모와의 갈등 때문으로 의심된다
교원노조의 증언으로 볼 때 학부모 대부분은 변호사였다
웬놈의 변호사가 그렇게 많고 법 좀 안다고 허세를 부려도 되는 것인가?
진짜 변로사들 얼굴에 먹칠하는 짓이다
만약 하늘로 간 선생님의 죽음이 학부모와의 갈등 때문이라 해도 위해 협박 모욕 등 강력한 증거 입증이 쉽진 않을게다
죽은자는 말이 없지만 가해자가 살아 있다면 가해자 측이 유리하다
간혹 우리의 민주주의에 회의를 느끼는 경우가 있다
아무리 법치주의 라지만 이건 아니다 싶을 때가 많다
법의 남용 시대다
폭행을 막으려고 가해자의 멱살 이라도 잡으면 그 또한 폭행으로 "쌍방폭행죄"가 성립 된다
인권신장을 확대 하면서 정당방위 범위는 확대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축소 된 느낌이다
인권이 확대 신장 됐으면 정당방위 역시 확대 되어야 한다
안그러면 분쟁은 늘어나고 법을 악용하는 사람만 늘어 갈 것이다
예전엔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고 했다
어느정도의 물리적 접촉은 허용해야 한다
"분노조절정애"라는 질병있는 학생에게 여교사가 폭행을 당했다
분노조절장애인지 아니면 분뇨조절장애인진 알순 없으나 가정교육에 큰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의심된다
피해교사 남편의 주장에 따르면 부모의 가정교육이 충분히 의심 된다
전학 처분이 최고의 징계라고 하는 데 전학가면 그 학교에선 모범생이 될 수 있을까?
그건 아닐게다
모범생을 원하는 것도 아니다
그저 평범한 학생이길 바라는 것 뿐이다
현대의학으로 치료가 쉽지 않다면 과거같은
훈육의 매질도 필요한 것 아닐까 싶다
학생만 인권이 있는 건 아니다
이런 학생들이 전국적으로 상당수에 이른다
그렇다면 과거 전두환이 사회정화라는 미명 아래 삼청교육대를 운영 했듯이 어디 외진 섬 같은 곳에 문제아를 교육하는 학교 시설 건립도 방안이 될수 있을게다
잘못 된 행동엔 반드시 징벌이 돌아 온다는 것을 각인 시키면 고칠수도 있을 것이다
아주 가끔 이지만 선생님들도 학생을 왕따 시키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번 두 사건은 학생이나 학부모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한다
옛부터 스승의 그림자는 밟지도 않는다고 했다
그만큼 존경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에선 선생님도 하나의 직업군으로 먹고살기 위한 수단으로 추락 했으니 과거의 예의를 지키라고 강요 할순 없다
세살버릇 여든 까지 간다고 했다
과거엔 여든까지 살기가 힘들었지만 요즘은 100살 까지 사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 세살 버릇 100살 까지 간다가 맞을게다
지금 이라도 고치지 못한다면 훗날 교도소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