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게 당연하다
싱가포로에는 재밋는 형벌이 있는 데 태형 제도가 아직도 있다고 한다
놀라운 일은 태형이란 현대사회에선 아주 미개한 민족이나 실행할법한 형벌이며 전근대적 형벌이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까지는 곤장이라 하여 체벌을 가했으며 중동의 여러 나라에선 도둑질을 하면 손목을 자른다는 소문도 있었지만 확인 된건 아니다
죄를 짓지않은 사람에겐 재밋울 것 같지만 맞는 사람에겐 공포다
싱가포로는 동남아 경제강국으로 주로 중국계 민족이 주축이다
면적은 720km2 정도이고 면적이 적으니 인구 또한 적은 600만명 정도로 작은 국가다
하지만 물가는 비교적 높고 특히 주거비용이 많이드는 나라다
반면 국민소득이 높아 삶의 질은 높은 편이다
이런 나라에 형벌 증 태형이 아직도 있다는 건 사실 의외다
태형의 집행은 옷을 벗겨 형툴에 묶어놓고 의사가 참관 한다고 한다
태형 집행자는 교도관이 아닌 무슬 유단자를 선정 집행 한다고 하는 데 길이 150cm 지름 1.27cm의 나무막대로 때린다고 한다
태형을 한번 받으면 한두달은 엎드려 자야 할 정도로 고통스럽다고 하니 얼마나 형벌이 무서운지 알만하다
헌데 아직도 형벌을 가하는 것이 기계화 되지 않았다는 건 좀 그렇다
사람도 체중과 요령에 따라 누가 때리느냐에 충격이 달라진다
아무래도 태형집행기계를 만들어 싱가포로에 수출해야 할 것 같다
오늘자 이데일리 뉴스에는 태형을 면한 한국인에 대한 기사가 올라왔다
성범죄의 일본인 38세는 항소를 포기함으로서 태형으로 20대를 맞을 것이고 51세의 한국인 조씨는 태형을 면했다고 한다
태형을 면한 이유는 나이가 많다는 이유였다
50세가 넘으면 태형은 집행하지 않는다고 한다
싱가포로는 많은 범죄자에게 태형이 추가 된다고 하는 데 실형도 상당히 무겁게 선고 한다고 한다
일본의 38세 남성은 성폭행과 동영상 촬영 등으로 무려 18년 6개월의 실형과 태형 20대를 선고 받았고 한국의 조씨는 8년 4개월 반의 실형 선고를 받았다고 하는 데 조씨는 성폭행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추정된다
성폭행 미수죄로 8년 4개월 반의 실형 이라면 상당히 무거운 중형이다
여기서 반이란 한달의 1/2을 말하는 것 같다
국민소득이 7만 8천 달러인 국가에서 아직도 태형이 있다는 건 아이러니하다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에 2.5배의 국가라면 선진국 중 선진국이다
국민소득으로만 따지면 싱가포로는 세계 9위고 한국은 28위다
싱가포로는 교육열도 상당히 높은 나라다
과거 중동의 많은 나라에선 도둑질을 하면 손목을 자른다는 소문이 있긴 했지만 사실이 확인되진 않은 이야기다
그럼 바람을 피우면 거시기를 자르고 여성은 고거 있잖아 고거
그걸 들어내나?
거참 형벌치곤 그렇다
성폭행에 18년 이라는데는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무겁지만 나는 형벌은 무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이란 교육으로 인한 준법정신으로 지켜지면 좋지만 그게 안될 때는 강력한 처벌이 두려워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하는 예방법도 좋은 방법이다
대한민국 처럼 솜방망이 처벌에 그나마 집행유예라는 처벌같지 않은 처벌이 남발되니 굳이 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집행유예만 지나면 다시 똑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아무런 가중처벌이 없으니 범죄 공화국이 되어간다
일제 강점기의 잔재이긴 하지만 과거 우리나라에도 "조선인은 뭣 빠지게 맞아야 해"라는 말이 있었다
좋은 소린 아니지만 그만큼 체벌을 가하면 진실을 밝히기 쉽다는 뜻으로 사용 했지만 그 고통을 못이기면 허위진술로 인해 없는 죄도 만들어진다는 건 아주 큰 폐단이다
요즘은 우리나라도 고문이 많이 없어졌지만 대신 검찰의 무기는 기소 독점권이다
그래서 개석열 장모 사건에 얽힌 백윤복 법무사가 무거운 모해위증죄 대신 가벼운 변호사법위반으로 처벌받지 않았던가
무거운 처벌을 안받고 가벼운 처벌을 받았으니 검찰의 특혜 아니냐고 할 사람도 있지만 한번 그 실체를 찾아봐라
기막힌 일이 아닐 수 없다